근로계약서를 작성은 당연히 작성해서 못받으면 실업급여라도 받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한 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원직복직을 하셔서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든 해고예고수당이든 모두 '해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현재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통보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추후 해고의 존부(해고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문자,카톡,메일,녹음등)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