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못 채우고 해고 당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당연히 작성해서 못받으면 실업급여라도 받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한 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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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당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과 1년 미만 해고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해고 예고 수당: 근속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 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제 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구제 내용: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 금액(백 페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서면 해고 통보 요건: 사용자는 해고 이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 없으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예고 수당 청구: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해고이므로 고용센터(1350)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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