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주 5일 시급 만원씩 받습니다. 사장님이 11월달에 일한건 11월말에 주고 12월에 일한건 12월 말에 준다고 하는데 제가 9일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9일에 시작하면 11월 말인 30일에 월급을 받는게 맞죠? 또 주휴수당도 받는 건가요? 그리고 이번달 60시간 넘지 않는데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월급날이 말일인데 중간에 입사했을 때 그 달 말일에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지급일과 일할 계산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월급날이 말일이라면 그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일할 계산: 중간에 입사하여 한 달을 다 근무하지 못했다면 실제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입사했다면 나머지 근무 일수(1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③ 지급 시기: 이 경우에도 월급날(말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급여 기준 일할 계산: 월 급여 ÷ 해당 월 총 일수 × 근무 일수. ② 소정 근로일 기준 계산: 일부 회사는 월 소정 근로일 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③ 취업규칙 우선: 일할 계산 방식이 취업규칙에 명시됐다면 이를 따릅니다.
임금 지급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습 기간 임금 감액: 수습 기간(최초 3개월)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 체불 시 신고: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임금 명세서 요청: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명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