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주 5일 시급 만원씩 받습니다. 사장님이 11월달에 일한건 11월말에 주고 12월에 일한건 12월 말에 준다고 하는데 제가 9일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9일에 시작하면 11월 말인 30일에 월급을 받는게 맞죠? 또 주휴수당도 받는 건가요? 그리고 이번달 60시간 넘지 않는데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은 1일~말일로 보이며, 지급일은 말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급여는 11월 말일에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요건(주15시간 이상근로,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할 경우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