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했고, 6개월 근무 후 다시 실직하게 됐어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앞에 실업급여가 2개월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 것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한 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6개월 취업한 경우 잔여 2개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재취업을 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주 5일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총 6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가까이 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6개월만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니 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 6일제 사업장이면 180일이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