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고 6개월 근무 후 다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Q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했고, 6개월 근무 후 다시 실직하게 됐어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앞에 실업급여가 2개월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 것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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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6개월 근무 후 다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재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급 중 취업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근로 소득을 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처리됩니다. ② 조기 재취업 수당: 수급 잔여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잔여 수급액의 일부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수급 요건: 취업 후 다시 실직했을 때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새로운 수급 자격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 후 재실직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수급 조건 충족 여부: 6개월(약 130일 내외)이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전 수급 이전 근무 기간과 합산 여부를 고용센터(1350)에 확인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 기간 누적: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③ 비자발적 퇴직 요건: 재실직이 비자발적(해고, 계약 만료 등)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 즉시 신청: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1350)를 방문합니다. ② 피보험 기간 확인: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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