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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공동명의자가 되면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기회를 날리게 되나요?

Q

아버지가 별세하셨는데 현재 엄마 아빠 저 3식구가 살던 이 아파트는 엄마와 아빠의 공동명의로된 집입니다. 아빠 지분에 대한 아파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제가 받아버리면 엄마와 저의 공동명의로 저는 유주택자가되나요? 청약기회를 날리는게아닌가 좀 아까운데 아파트가 13억짜리라서 혹은 아빠 상속을 제가 90% 엄마10%해서 이 아파트의 총 지분을 엄마 60% 저 40%으로 가지고있다면 무주택자로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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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청약 이후 또는 그 이전에 위 지분을 처분하시면 무주택자로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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