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별세하셨는데 현재 엄마 아빠 저 3식구가 살던 이 아파트는 엄마와 아빠의 공동명의로된 집입니다. 아빠 지분에 대한 아파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제가 받아버리면 엄마와 저의 공동명의로 저는 유주택자가되나요? 청약기회를 날리는게아닌가 좀 아까운데 아파트가 13억짜리라서 혹은 아빠 상속을 제가 90% 엄마10%해서 이 아파트의 총 지분을 엄마 60% 저 40%으로 가지고있다면 무주택자로 될 수 있나요?
상속으로 공동명의자가 되면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 기회를 잃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상속 주택과 청약 무주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약 무주택 요건: 공공 주택 청약(국민주택·공공임대 등)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자가 됩니다. ② 청약 종류별 차이: 민간 분양 청약(일반 아파트)은 유주택자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점 등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국민임대 등은 무주택 요건이 필수입니다. ③ 상속 취득 후 처분: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3개월 이내)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지분 공동명의와 청약 특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수 지분 공동명의: 상속으로 주택의 소수 지분(예: 1/5 이하)만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청약 특례가 있습니다. ② 특례 적용 범위: 청약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과 공급 주체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③ 지분 처분 후 청약: 상속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청약 자격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apply.lh.or.kr)에서 청약 자격을 확인합니다. ② 지분 처분 검토: 청약을 유지하려면 상속 지분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