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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 날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올해 회사 창립기념일이 기존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특별휴가를 그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부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휴가를 주지 못하고 기존 공휴일로 퉁쳐야 하는지 만일 근무를 하게 되면 공휴일 근무로 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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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 기념일이 약정 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약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휴일(국경일, 설·추석 연휴 등)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약정 휴일: 회사 창립 기념일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휴일입니다. 약정 휴일에 근무하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 휴일 미규정 시: 취업규칙에 창립 기념일 근무 시 수당 지급이 규정됐다면 그에 따릅니다. 규정이 없으면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약정 휴일 근무 수당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우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약정 휴일 근무 수당이 명시됐다면 이를 따릅니다. ② 법정 기준 준용: 명시 규정이 없다면 법정 공휴일 기준인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③ 대체 휴일 부여: 수당 대신 다른 날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확인: 회사 취업규칙에 창립 기념일 근무 수당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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