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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 날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올해 회사 창립기념일이 기존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특별휴가를 그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부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휴가를 주지 못하고 기존 공휴일로 퉁쳐야 하는지 만일 근무를 하게 되면 공휴일 근무로 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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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근무 시 추가수당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휴일로 지정된 경우, 이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창립기념일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약정 휴일: 창립기념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 휴일(유급 또는 무급)입니다. ② 유급 휴일로 지정된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유급 휴일로 규정된 경우,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무급 휴일인 경우: 무급 휴일로 지정된 경우, 그날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추가 수당 불필요).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통상임금 + 50% 가산). ② 8시간 초과: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③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50%) 지급 의무 없음. 취업규칙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창립기념일의 휴일 종류(유급·무급)를 확인합니다. ② 이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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