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후에 발생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Q

손가락을 다쳤었는데, 산재종결후 복직을 하고나서 환부에 염증 및 고름이 생겼습니다. 일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통원치료 중인데요. 매일 3만원 정도의 의료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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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발생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종결 후 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 종결의 의미: 산재 종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 치료를 종료한다는 결정입니다. 종결 후에는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② 재요양 신청: 종결 후 동일 부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체 감정 재판정: 재발이 아닌 새로운 증상이나 장해 등급 변화가 있다면 장해 등급을 재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 종결 후 처방약: 산재 종결 후에도 산재 상병과 관련한 약제비는 일정 기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합니다. 재요양 신청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악화 또는 재발 입증: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로 기존 업무상 상병이 악화·재발했음을 입증합니다. ② 업무 관련성 유지: 악화·재발이 업무와 관련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신청 기한: 재요양 신청에는 별도 기한이 없으나 악화 사실이 확인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지원 및 기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지원 의무 없음: 산재 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 회사가 별도 치료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업무상 재해에 사업주 과실이 있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 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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