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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에 발생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Q

손가락을 다쳤었는데, 산재종결후 복직을 하고나서 환부에 염증 및 고름이 생겼습니다. 일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통원치료 중인데요. 매일 3만원 정도의 의료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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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으셨을 재해자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산재 종결 이후라 하더라도 산재로 신청한 상병부위가 악화되었거나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존재할 경우 다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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