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다닌지 21(1년 9개월)개월인데요. 퇴직금 계산할 때 1년이상 2년미만이면 개월수에 맞춰서 주나요? (요런식으로... 1달 월급+1달 월급*9/12) 1년은 지난거니까 1개월 급여 만큼만 주는 건가요 ?
퇴직금 계산 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경우 개월 수에 맞춰 지급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의 법정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입니다. 근속 연수는 개월 수와 일 수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② 1년 이상 2년 미만 계산: 예를 들어 근속 1년 6개월(18개월)이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1.5년으로 계산합니다. 개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③ 일 단위 계산: 정확하게는 근속 일수를 365일로 나눠 연수를 계산합니다. 1년 6개월 15일이면 18개월 15일분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② 1년 6개월 근속 시: 1일 평균임금 × 30일 × 1.5 = 45일분의 평균임금. ③ 고용노동부 계산기: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연 이자(연 20%)가 부가됩니다. ② 미지급 시 신고: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소멸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