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다친 경우에 상실수익액 계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농업인인 저희아버지께서 다치셨는데 보험사에서 상실수익계산을 일용직농업인 근로자라고 표기하고 보험사에는 10년이상 숙달된 노동자로 계산하여 차이가 나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나 노동부에 10년이상 숙달된 노동자로 표시된 자료가 도무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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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다쳤을 경우 상실수익액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상실수익액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실수익액이란: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 청구 항목입니다. ② 농업인 소득 인정 방식: 농업인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실제 소득 대신 농촌 일용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법원 판례 기준: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 도시 일용 노임, 농촌 노임 단가 중 가장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가동 연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60~65세까지를 가동 연한으로 인정합니다. 농업인도 건강 상태와 직종 특성을 고려하여 가동 연한을 설정합니다. 농업인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농촌노임단가: 농업 관련 기관(농촌경제연구원 등)이 발표하는 농촌 일용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단가가 갱신됩니다. ② 라이프니츠 계수: 장래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라이프니츠 계수(중간 이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③ 노동 능력 상실률: 부상의 정도와 장해 등급에 따라 노동 능력 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해 항목 정리: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모두 청구합니다. ② 전문 변호사 의뢰: 상실수익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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