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인 저희아버지께서 다치셨는데 보험사에서 상실수익계산을 일용직농업인 근로자라고 표기하고 보험사에는 10년이상 숙달된 노동자로 계산하여 차이가 나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나 노동부에 10년이상 숙달된 노동자로 표시된 자료가 도무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인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수입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실수익액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중 사고로 인해 상실된 부분을 말합니다.
농업인의 상실수익액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수입 기준: 농업을 통한 실제 연간 소득(농산물 판매 수입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합니다. ② 농업 통계 기준: 실제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농촌진흥청·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업 종사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도시 일용 노임: 농업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도시 일용직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공표 기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장해율 적용: 완전한 노동 불능이 아닌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율 또는 AMA 장해율을 적용하여 실제 노동 능력 감소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농업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합의 전에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산정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