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인 저희아버지께서 다치셨는데 보험사에서 상실수익계산을 일용직농업인 근로자라고 표기하고 보험사에는 10년이상 숙달된 노동자로 계산하여 차이가 나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나 노동부에 10년이상 숙달된 노동자로 표시된 자료가 도무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인이 다쳤을 경우 상실수익액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상실수익액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실수익액이란: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 청구 항목입니다. ② 농업인 소득 인정 방식: 농업인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실제 소득 대신 농촌 일용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법원 판례 기준: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 도시 일용 노임, 농촌 노임 단가 중 가장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가동 연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60~65세까지를 가동 연한으로 인정합니다. 농업인도 건강 상태와 직종 특성을 고려하여 가동 연한을 설정합니다.
농업인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농촌노임단가: 농업 관련 기관(농촌경제연구원 등)이 발표하는 농촌 일용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단가가 갱신됩니다. ② 라이프니츠 계수: 장래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라이프니츠 계수(중간 이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③ 노동 능력 상실률: 부상의 정도와 장해 등급에 따라 노동 능력 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해 항목 정리: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모두 청구합니다. ② 전문 변호사 의뢰: 상실수익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