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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다친 경우에 상실수익액 계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농업인인 저희아버지께서 다치셨는데 보험사에서 상실수익계산을 일용직농업인 근로자라고 표기하고 보험사에는 10년이상 숙달된 노동자로 계산하여 차이가 나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나 노동부에 10년이상 숙달된 노동자로 표시된 자료가 도무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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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수입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실수익액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중 사고로 인해 상실된 부분을 말합니다. 농업인의 상실수익액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제 수입 기준: 농업을 통한 실제 연간 소득(농산물 판매 수입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합니다. ② 농업 통계 기준: 실제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농촌진흥청·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업 종사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도시 일용 노임: 농업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도시 일용직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공표 기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장해율 적용: 완전한 노동 불능이 아닌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율 또는 AMA 장해율을 적용하여 실제 노동 능력 감소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농업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합의 전에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산정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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