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회사 자발퇴사 후 바로 다른회사 1년 계약직 일 다닐 예정인데 계약직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들었는데 실업급여 측정은1달 계약직 급여로 측정되나요?
최종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1일 실업급여액의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 회사 자발퇴사 후 바로 다른회사 1년 계약직 일 다닐 예정인데 계약직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들었는데 실업급여 측정은1달 계약직 급여로 측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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