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회사 자발퇴사 후 바로 다른회사 1년 계약직 일 다닐 예정인데 계약직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들었는데 실업급여 측정은1달 계약직 급여로 측정되나요?
계약직 계약 만료로 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한 달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계산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직급여 산정 기준: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 급여 그대로가 아니라 일 단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② 계산 방식: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이 금액을 수급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③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 시간(8시간)입니다. ④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계약 만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만료 비자발적 이직: 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②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근로 의사·능력 보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및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 즉시 신청: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1350)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연 신청 시 수급 일수가 줄어듭니다. ② 재취업 활동 보고: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보고합니다. ③ 부정 수급 금지: 수급 중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