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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A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군대 선임이며 행정고시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함께 하는 지인 10여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A가 공무원이기에 신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한달만 빌렸다 준다기에 급해보여서 크게 거리낌 없이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릴 당시에도 본인이 공무원임을 재차 인지시킴. 하지만 행정안전부 공무원 이름 검색시, 검색이 되지 않음.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거짓으로 추측함. (진행상황) - A가 돈을 빌림(9월 중순경), 10월 23일까지 주기로함 - 약속일자에 돈을 주지 않음 (처음 빌릴때와는 다른 이유 였으며 10/26까지 준다고 약속함) - 현재(11/3)까지 내일 준다, 언제까지 준다 말민하고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음 - 심지어 현대는 제 전화까지 스팸으로 등록하여 받지 않으며 카톡 답장도 본인 할 말만 일방적으로(언제 줄게, 언제까지 가능할거 같아 등의 식)하고 답장 없음 이번주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괴롭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입금 내역과 카톡, 전화 내역 등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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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증거(이체내역, 카톡메시지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한 대여금 청구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볼 때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공무원)을 속였으므로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다고 추단되므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양자를 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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