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로 면허정지 처분 나왔는데 추후에 면허취소 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 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백, 그리고 19년도에 또 한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5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 모두 인명피해, 기물파손등은 없었습니다. 2번째 선고를 받은 이후 깊게 뉘우치며 항상 대리를 부르고 음주운전에 신경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술자리를 가진후, 자고 일어나서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 운전대를 잡게되었고,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어 0.058%라는 수치가 나와 일단 현장에선 면허정지로 처분이 되고 대리불러서 귀가 조치 받았습니다.. 이로써 3번째입니다. 이번에 단속되어 면허정지로 처분이 되었으나 추후 면허 취소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벌금 및 징역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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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 번째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누범과 면허 처분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누범 강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가중합니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② 현재 면허 정지 처분: 3회 적발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이전 전력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됩니다. ③ 취소 결격 기간: 면허 취소 처분 시 최대 5년의 결격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누범의 경우 결격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④ 행정 처분 재심사: 처분에 불복하면 음주운전 처분 심의를 통해 감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소 가능성과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 취소입니다. ② 과거 전력 반영: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다면 이번 정지 처분이 취소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③ 행정 처분 강화 추세: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행정·형사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처분 통지 확인: 면허 정지 처분 통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취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② 행정심판 청구: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운전면허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 대응: 형사 처벌도 병행되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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