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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 번째로 면허정지 처분 나왔는데 추후에 면허취소 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 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백, 그리고 19년도에 또 한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5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 모두 인명피해, 기물파손등은 없었습니다. 2번째 선고를 받은 이후 깊게 뉘우치며 항상 대리를 부르고 음주운전에 신경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술자리를 가진후, 자고 일어나서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 운전대를 잡게되었고,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어 0.058%라는 수치가 나와 일단 현장에선 면허정지로 처분이 되고 대리불러서 귀가 조치 받았습니다.. 이로써 3번째입니다. 이번에 단속되어 면허정지로 처분이 되었으나 추후 면허 취소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벌금 및 징역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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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의 행정처분은 면허정지에 해당됩니다. 2회 위반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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