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자가 문신을 하고 레이저 문신제거 시술을 하였고 이로인해 다리에 피부가 많이 상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쪽 원장이라는 남자는 고소하려면 해라라는 식으로 대응중인데 너무 괘씸합니다. 해서 해당 경찰서에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접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비면허 문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 위반 고소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를 설명드립니다.
문신 시술과 의료법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문신은 의료 행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 시술(타투)은 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③ 단, 입법 논의: 타투이스트를 별도 자격으로 허용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 법원은 의료 행위로 판단합니다.
고소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 대상: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타투이스트를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또는 검찰)에 고소합니다. ② 고소장 작성: 시술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시술 날짜·금액, 부작용 발생 경위, 의료법 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 ③ 증거 준비: 시술 계약서·영수증, 시술 전후 사진, 부작용 관련 진단서(피부과 등)를 첨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가능: 의료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신체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청구 항목: 치료비(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 위자료(정신적 피해), 흉터·장애가 남은 경우 향후 치료비. ③ 입증 책임: 시술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부과 진단서와 시술 전후 사진이 핵심 증거입니다. ④ 소비자 피해 구제: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