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자가 문신을 하고 레이저 문신제거 시술을 하였고 이로인해 다리에 피부가 많이 상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쪽 원장이라는 남자는 고소하려면 해라라는 식으로 대응중인데 너무 괘씸합니다. 해서 해당 경찰서에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접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당 문신시술소 영업소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청에 진정해서 영업정지 등 처분응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