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에서 19년 6월 사내계약으로 전환 후 20년 4월에 정규직으로 전화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경영난으로 인사정리 중으로 권고 맞을 거 같은데, 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커리어 반토막 나서 이력서에 소수점 남아서 좀 그렇네요.
근무처가 전환된 경우 근속 연수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무처 전환과 근속 연수 인정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일 사업주 내 전환: 동일 회사 내에서 부서나 지점이 바뀐 경우 근속 연수는 계속 합산됩니다. ② 다른 법인으로 전환: 고용이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이전된 경우(영업 양도, 합병 등) 원칙적으로 근속 기간도 승계됩니다. 단, 양도·합병이 아닌 단순 전적(새 회사 입사 처리)이면 근속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계약 연속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동일하고 근로 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근속 연수가 합산됩니다.
영업 양도와 근속 승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영업 양도 시 근속 승계: 회사가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에 양도할 경우 양수 회사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을 포함한 근로 조건을 승계합니다(근로기준법 및 판례). ②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 전환 시점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정산 이후 기간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③ 합의 없는 전환: 근로자 동의 없이 근속 초기화를 시도하면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환 경위 확인: 전환이 영업 양도·합병에 의한 것인지, 단순 전직인지 확인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재확인: 새 회사 근로계약서에 기존 근속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