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쌍방상소를 한 상황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변호인 내용을 보니 '법무법인 OO'가 아닌 '변호사 OOO'라고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봐야 하나요? 사건 진행내용에 '(피고인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사선 변호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후 사선 변호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국선 변호인: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사선 변호인: 피고인이 자비로 직접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③ 변경 가능: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언제든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선 변호인 선임: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국선 변호인 해임: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해임합니다. 피고인이 별도로 국선 변호인 해임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사선 선임서 제출만으로 국선 변호인의 역할이 종료됩니다. ③ 동시 선임 불가: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 고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국선 변호인의 역할: 국선 변호인도 정식 변호사이나,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개인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적극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한 경우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합니다. ② 비용: 사선 변호인은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임 전에 착수금·성공 보수 등 비용 구조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③ 법률구조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