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쌍방상소를 한 상황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변호인 내용을 보니 '법무법인 OO'가 아닌 '변호사 OOO'라고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봐야 하나요? 사건 진행내용에 '(피고인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사선 변호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국선변호인 선정의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000으로 기재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선정되어 있는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자동적으로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