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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나중에 사선 변호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Q

형사사건에서 쌍방상소를 한 상황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변호인 내용을 보니 '법무법인 OO'가 아닌 '변호사 OOO'라고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봐야 하나요? 사건 진행내용에 '(피고인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사선 변호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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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의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000으로 기재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선정되어 있는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자동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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