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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늦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 됐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제가 3월 16일부터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 4월 1일부터 가입된걸로 나옵니다. 지금은 권고사직 당한 상태구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어야 한다는데 저는 170일이 뜹니다. 제 표준근로계약서는 3월 16일부터 일한걸로 되어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 등 보험을 좀 늦게가입해서 4월 1일에 가입한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할때 사장님이 잘 해주셨어서 되도록이면 뭐 벌금을 무신다거나 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1. 제가 실제 일한 3월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하는 법 2. 1번을 할 경우 일한 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3. 1번 방법 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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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늦게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 늦은 가입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근로 시작 즉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늦게 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으로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소급 신고: 사업주에게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복지공단 직권 조사: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여 실제 근무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③ 증거 자료: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를 준비합니다. 사업주의 늦은 가입 신고에 대한 제재를 설명드립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 수급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시 고용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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