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늦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 됐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제가 3월 16일부터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이 4월 1일부터 가입된걸로 나옵니다. 지금은 권고사직 당한 상태구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어야 한다는데 저는 170일이 뜹니다. 제 표준근로계약서는 3월 16일부터 일한걸로 되어있는데 사장님이 고용보험 등 보험을 좀 늦게가입해서 4월 1일에 가입한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할때 사장님이 잘 해주셨어서 되도록이면 뭐 벌금을 무신다거나 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1. 제가 실제 일한 3월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하는 법 2. 1번을 할 경우 일한 업장에 피해가 가는지 3. 1번 방법 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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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늦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와 회사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늦게 가입시킨 것은 사업주의 위법입니다. ② 소급 가입 가능: 고용보험을 늦게 신청했더라도 실제 근무 시작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 신고를 요청합니다. ③ 소급 신고 거부 시: 회사가 소급 신고를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신고하여 실제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피보험 기간 확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기간 확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합니다. ② 피보험 기간 부족 시: 소급 가입이 안 되어 180일 요건이 부족하다면 소급 가입 요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③ 근무 사실 입증: 급여 이체 내역, 4대 보험 내역,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근무를 입증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회사 제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보험료 추가 납부: 소급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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