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남편과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미국시민권 소유자(이중국적)의 남편입니다. 제 배우자는 부모님이 미국유학시절중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3년후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저를 만나 결혼을하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기나 저나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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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 가족 이민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배우자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해 즉시 이민 비자(영주권, IR-1 또는 CR-1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우선 순위가 높아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영주권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2 비자로 처리됩니다. ③ 시민권 취득: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3년 후(일반 영주권자는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21세 이상 자녀: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우선 이민 대기 순위(2B 카테고리)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나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스폰서 신청: 미국 내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 이민국(USCIS)에 가족 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합니다. ② 비자 인터뷰: 청원 승인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③ 소요 기간: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영주권 쿼터 제한이 없어 통상 1~2년 내 처리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혼인 진정성 심사: 배우자 비자는 혼인 진정성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② 이민 전문 변호사 의뢰: 미국 이민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공인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 주한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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