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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남편과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미국시민권 소유자(이중국적)의 남편입니다. 제 배우자는 부모님이 미국유학시절중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3년후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저를 만나 결혼을하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기나 저나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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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자녀나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 초청을 받아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자녀의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시민권자가 만 14세 이후의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간 미국에 거주한 기록이 있을 경우 자녀의 미국 출생신고를 한국에서도 할 수 있으나 3세때 한국으로 온 거 같아서 아마도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녀를 함께 초청을 해서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전이라면 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먼저 배우자가 본인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3년, 그 외의 경우 5년이 지나야 하고 이 5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미국 밖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고 이 5년 또는 3년의 전체 기간 중에 최소한 1/2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하는 주에서 90일을 연속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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