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도 수급이 되나요?

Q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혹시 취업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도 수급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달 12.1 일이 실업급여 신청일이고, 저번달 실업급여 신청일이 11.0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30일날 취업을 합니다. 그럼 30일에 대한 실업급여 (11.01~11.30) 도 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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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 즉시 신고: 수급 중 취업하면 고용센터(1350)에 취업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수급하면 부정 수급으로 환수 처분됩니다. ② 수급 중단: 취업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후에는 잔여 수급 기간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조기 재취업 수당 특례: 다만 잔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 요건: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잔여 급여 일수가 수급 기간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12개월 이상 고용 예정 또는 사업 개시)한 경우입니다. ② 지급 금액: 잔여 수급 기간에 지급받을 금액의 일정 비율(50%)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③ 신청 기한: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단기 취업 후 재수급: 취업 후 짧은 기간 내 다시 실직하면 잔여 수급 기간으로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수급 자격 재인정: 잔여 수급 기간이 없다면 새로운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취업 사실 신고 중요: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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