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혹시 취업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도 수급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달 12.1 일이 실업급여 신청일이고, 저번달 실업급여 신청일이 11.0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30일날 취업을 합니다. 그럼 30일에 대한 실업급여 (11.01~11.30) 도 주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1월 30일에 취업했다면 11월 29일까지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반환 명령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충족하면 잔여 급여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이직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뒤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고용보험 콜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