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수업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원비등의 2/3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데 총20회수업인데 6회까지 진행하였으면 2/3 반환 가능한가요?
총 20회 수업 중 6회 진행했을 때 학원비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학원법 환불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수강료 환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② 환불 공식: 수강한 수업 횟수에 따라 남은 수업 비율만큼 환불이 원칙입니다. 총 20회 중 6회 수강했다면 잔여 14회(70%)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③ 행정 규칙 기준: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수강 기간의 1/3 이내 수강 시 수강료의 2/3 환불, 수강 기간의 1/2 이내 수강 시 1/2 환불이 원칙입니다.
수강 횟수 기준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6/20회 수강: 전체 수업의 30%를 수강한 경우, 수강 기간의 1/3 이내에 해당하므로 납부 수강료의 2/3를 환불받아야 합니다. ② 학원 환불 규정 확인: 학원의 환불 규정이 교육부 고시보다 학원에 유리하게 정해진 경우 무효입니다. 법적 기준이 우선합니다. ③ 계약서 확인: 수강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을 확인하되, 법적 기준보다 불리하면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불 요청과 분쟁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환불 요청: 학원에 서면으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② 교육청 민원: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③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