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수업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원비등의 2/3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데 총20회수업인데 6회까지 진행하였으면 2/3 반환 가능한가요?
총 20회 수업 중 6회 진행 후 학원비 반환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는 다음과 같이 반환됩니다. ①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 ② 총 수업 시간의 1/3 미경과: 수강료의 2/3 환불. ③ 총 수업 시간의 1/3 경과~1/2 미경과: 수강료의 1/2 환불. ④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귀하의 경우를 계산해 드립니다. ① 총 20회 중 6회 수강 = 30% 수강. ② 1/3(약 6.67회)에 미경과이므로, 수강료의 2/3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환불 기준은 수업 횟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6회 x 수업시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②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원(137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 약관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