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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못해도 최소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

현재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에 3일 근무하고 최저시급이며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바할 때 계약서를 안써서 주휴수당에 관한건 아예 얘기를 못듣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하루에 최소 5시간이고 많이하면 6시간 정도 일합니다. 주에 못해도 최소 15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도 아예 안썼고 이번달 월급은 딱 제가 한 시간만큼 들어 왔습니다. 계약서를 안써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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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이 15~18시간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므로(휴게시간은 제외)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어 (아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훌쩍 넘길 경우에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에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이를 교부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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