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에 3일 근무하고 최저시급이며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바할 때 계약서를 안써서 주휴수당에 관한건 아예 얘기를 못듣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하루에 최소 5시간이고 많이하면 6시간 정도 일합니다. 주에 못해도 최소 15시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도 아예 안썼고 이번달 월급은 딱 제가 한 시간만큼 들어 왔습니다. 계약서를 안써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소정 근로 시간 개근: '못해도 최소 15시간 일한다'는 표현은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이고 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포함: 파트타임,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계산: 1주 소정 근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 시: 15 ÷ 40 × 8 × 시급 = 3시간분의 시급. ② 최저임금 적용: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월급에 포함 여부 확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미포함 시 추가 청구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청구: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③ 소멸 시효: 주휴수당은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