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퇴사 예정이고 9,10,11월 중 9월이 무급으로 2주간 쉬어서 월급을 절반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 산정시 절반 받은걸로 평균임금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월 제외하고 8,10,11월로 계산하게 되나요?
전체근속기간, 변동된 임금액, 변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평균임금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