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퇴사 예정이고 9,10,11월 중 9월이 무급으로 2주간 쉬어서 월급을 절반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 산정시 절반 받은걸로 평균임금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월 제외하고 8,10,11월로 계산하게 되나요?
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급 휴가와 퇴직금 산정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속 기간 포함 원칙: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가(사용자 지시에 의한 휴업, 경영 악화 등)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제외: 무급 휴가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합니다. 사용자 귀책(경영상 사유)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특례 대상입니다. ③ 자발적 무급 휴가: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무급 휴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특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특례 적용 사유: 사용자 지시에 의한 휴업,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② 코로나 휴업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지시로 휴업·무급 휴가를 실시한 경우 사용자 귀책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무급 휴직 기간에 대해 별도 근거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급 휴가 제외 후 계산: (무급 휴가 제외 기간의 임금 합계) ÷ (제외 기간의 일수) × 30일 × (전체 근속연수). ② 분쟁 발생 시: 무급 휴가 처리 방식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