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위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Q

11월 말 퇴사 예정이고 9,10,11월 중 9월이 무급으로 2주간 쉬어서 월급을 절반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 산정시 절반 받은걸로 평균임금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월 제외하고 8,10,11월로 계산하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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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급 휴가와 퇴직금 산정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속 기간 포함 원칙: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가(사용자 지시에 의한 휴업, 경영 악화 등)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제외: 무급 휴가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합니다. 사용자 귀책(경영상 사유)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 특례 대상입니다. ③ 자발적 무급 휴가: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무급 휴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특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특례 적용 사유: 사용자 지시에 의한 휴업,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② 코로나 휴업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지시로 휴업·무급 휴가를 실시한 경우 사용자 귀책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무급 휴직 기간에 대해 별도 근거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급 휴가 제외 후 계산: (무급 휴가 제외 기간의 임금 합계) ÷ (제외 기간의 일수) × 30일 × (전체 근속연수). ② 분쟁 발생 시: 무급 휴가 처리 방식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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