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자격을 얻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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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회사로 승인된 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이전부터 대표님 제외하고 4명이 상시 근무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인력이 충원되면서 대표님 제외하고 5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1. 현재 5명의 직원이 모두 1일당 휴게시간포함 9시간 이상 근무중인데요 2명은 납품직원이라 거의 사무실 복귀를 안하시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대표님과 직원 2명입니다. 이러한 경우 5인 이상 조건에 부합한가요? 2. 1명이 충원된지는 1개월이 안지났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자격을 얻으려면 한달 기준으로 상시근로 직원들을 고려하여 한달 단위로 자격이 변경되는건가요 (연차를 받으려면 새로운 직원 충원 이후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내부 고발이 아니면 잡기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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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의 핵심 규정(해고 제한, 연장·휴일 수당 가산, 퇴직금 의무 등)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② 상시 근로자의 의미: 상시 근로자란 특정 날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③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1개월(또는 4주)간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산 공식: (1개월 동안 매일 출근한 연인원 합계) ÷ (1개월 중 사업장이 가동한 일수). ② 포함 대상: 정규직·계약직·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등 모두 포함합니다. 사업주 본인은 제외합니다. ③ 예시: 1개월(22일 가동) 동안 연인원이 99명이면 99 ÷ 22 = 4.5 → 5인 미만. 연인원 110명이면 110 ÷ 22 = 5 → 5인 이상 사업장. ④ 일시적 초과: 특정일에만 일시적으로 5인이 넘어도 평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의 중요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적용 법령: 5인 이상이면 연장·휴일·야간 근무 가산 수당, 연차휴가, 해고 예고(30일 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이 적용됩니다. ② 5인 미만: 해고 자유, 연장 수당 미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확인 방법: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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