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을하면 바로 신호등없는 좁은횡단보도가 있는데 뒤차가 끼어들어서 뒤차보느라 횡단보도에 사람이있는지 없는지 못보고 뒤차만보고 지나갔습니다. 느낌도안났고 오토바이 흔들림도 없던거 같은데 사람 박아도 느낌이 안나나요? 오토바이는 pcx125입니다. 만약 뺑소니로 신고되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되고 벌금내나요? 만약 사람을 쳤다면 경찰한테 언제 연락이 올까요? 찜찜해서 한3분 뒤에 다시가봤는데 다친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1. 정말 몰랐다고 인정이 되면 무죄가 될 수 있으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쳤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 정황들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동차 교통사고발생 시,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친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 말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