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에 모텔을 매입하여 지금 운영 중인데 건물 매매하려다가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하러 구청에 갔다가 알게된 사항입니다. 건물 외벽인테리어와 돌출된 출입구, 옥상 가건물이 불법사항이라서 원상 복구 해야 한다는 건축과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이라는 것도 몰랐으며 매입시 매도자가 불법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상복구시 비용이 철거와 다시 외장재로 인테리어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럴때 중개인과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도자에게 연락 해보니 대수선 리모델링이 아니어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