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시 이전에 경찰서나 검찰에서 어떤 범죄나 죄목들을 지었는지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 복사본 등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피고인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별도로 피고인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고, 다만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