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지 2주차인데 가게에서 뛰어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너무 커 병원갔더니 무리한걸 자꾸 들어서 염좌가 생기고 넘어져서 허리가 놀란거 같다고 하며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처리가 가능하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1.산재신청을 하려면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야 합니다.
2.가게에서 뛰어가다가 넘어졌다고 하셨는데, 가게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떤 일로 가게에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게가 사업장내에 있는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는 가능합니다.
3.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셔서 산재보험 소견서를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의무기록지와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