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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일한 것에 대해 퇴직시 보상 받을 수 없나요?

Q

10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하루 12간 일을하는 로드샵 요식업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2시간 30분씩 휴계시간이 지정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지요. 평일(비번포함) 5일 평균 휴계시간 1시간10 주말(토,일,공휴일 포함) 평균 휴계시간 20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조금 일찍 나가면 달에 한두번 9:35분에도 퇴근해 만 12시간이 안될때도 있지요. 질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 만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 퇴직시 근로자로써 당당히 그시간 만큼 보상 받고싶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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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을 입증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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