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하루 12간 일을하는 로드샵 요식업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2시간 30분씩 휴계시간이 지정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지요. 평일(비번포함) 5일 평균 휴계시간 1시간10 주말(토,일,공휴일 포함) 평균 휴계시간 20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조금 일찍 나가면 달에 한두번 9:35분에도 퇴근해 만 12시간이 안될때도 있지요. 질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 만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 퇴직시 근로자로써 당당히 그시간 만큼 보상 받고싶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