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이 일한 것에 대해 퇴직시 보상 받을 수 없나요?

Q

10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하루 12간 일을하는 로드샵 요식업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2시간 30분씩 휴계시간이 지정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지요. 평일(비번포함) 5일 평균 휴계시간 1시간10 주말(토,일,공휴일 포함) 평균 휴계시간 20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조금 일찍 나가면 달에 한두번 9:35분에도 퇴근해 만 12시간이 안될때도 있지요. 질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 만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 퇴직시 근로자로써 당당히 그시간 만큼 보상 받고싶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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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없이 일한 것에 대해 퇴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휴게 시간 미부여와 법적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② 휴게 시간 미부여 위반: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임금 청구 가능: 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실제로 일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부여 휴게 시간에 대한 보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초과 근무 수당 청구: 휴게 없이 일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청구합니다. ② 소급 청구: 퇴직 후에도 3년의 소멸 시효 내에 미지급 임금(초과 근로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퇴직 후 보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기록 확인: 실제 근무 시간과 휴게 미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를 확보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 진정을 신청합니다. ③ 소액 사건 심판: 미지급 수당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사건 심판을 제기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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