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한분만 못쓰고 퇴사했습니다. 조금 안좋게 나가서 퇴사후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날일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퇴사후 받아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없는것 보다 나을 것 같은데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부한다면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당했을때 참작이 될수 있을까요? 처음있는 일인데 신고를 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근로계약서를 퇴직 후에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위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교부 시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퇴직 후에 주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 사업주 처벌: 근로계약서를 퇴직 후에 교부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 활용 가능: 근로계약서를 퇴직 후에 받았더라도 임금 체불 신고, 퇴직금 청구, 실업급여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내용 변조 주의: 사업주가 퇴직 후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교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퇴직 후 근로계약서 활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증거: 퇴직 후 받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체불 임금을 청구합니다. ② 퇴직금 계산: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 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 꼼꼼히 확인: 퇴직 후 받은 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무 조건(임금, 근무 시간, 직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계약서 미교부 또는 변조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