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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퇴직 후 받아 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Q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한분만 못쓰고 퇴사했습니다. 조금 안좋게 나가서 퇴사후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날일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퇴사후 받아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없는것 보다 나을 것 같은데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부한다면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당했을때 참작이 될수 있을까요? 처음있는 일인데 신고를 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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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퇴직 후에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위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교부 시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퇴직 후에 주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 사업주 처벌: 근로계약서를 퇴직 후에 교부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 활용 가능: 근로계약서를 퇴직 후에 받았더라도 임금 체불 신고, 퇴직금 청구, 실업급여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내용 변조 주의: 사업주가 퇴직 후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교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퇴직 후 근로계약서 활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증거: 퇴직 후 받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체불 임금을 청구합니다. ② 퇴직금 계산: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 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 꼼꼼히 확인: 퇴직 후 받은 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무 조건(임금, 근무 시간, 직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계약서 미교부 또는 변조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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