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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퇴직 후 받아 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Q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한분만 못쓰고 퇴사했습니다. 조금 안좋게 나가서 퇴사후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날일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퇴사후 받아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없는것 보다 나을 것 같은데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부한다면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당했을때 참작이 될수 있을까요? 처음있는 일인데 신고를 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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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아니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어찌되었든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확보해 둔다면 향후 사건 처리시 참작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벌금액이 결정될 것이나 통상적으로 최대 한도보다는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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