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중에 물건이 떨어져 다쳤는데 이런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할까요?

Q

물류 센터에서 일하다가 물건에 발가락을 찍혀 검게 멍들더니 결국 발톱이 빠지네요. 양쪽다 멍들었는데 왼 발톱만 빠지고 오른 발톱도 그럴듯 해요. 다친지는 한 3주 정도 됀듯 한데요. 엄지 발가락이 아파 운동화 신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물류 센터 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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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에 물건이 떨어져 다쳤을 때 산재 승인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업무 중 낙하물 사고의 산재 인정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② 인과 관계 인정: 작업 현장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친 경우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여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근로자 중과실 예외: 안전 수칙을 명백히 위반한 근로자 중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작업 중 사고는 인정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 신청: 사고 후 가능한 빨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서류: 의사 진단서, 사고 경위서(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임을 기재), 목격자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③ 산재 지정 병원: 산재 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으면 비용 처리가 편리합니다. 사업주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가 낙하물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과실로 인한 손해(치료비, 일실 수입,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합니다. ③ 법률 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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