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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에 물건이 떨어져 다쳤는데 이런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할까요?

Q

물류 센터에서 일하다가 물건에 발가락을 찍혀 검게 멍들더니 결국 발톱이 빠지네요. 양쪽다 멍들었는데 왼 발톱만 빠지고 오른 발톱도 그럴듯 해요. 다친지는 한 3주 정도 됀듯 한데요. 엄지 발가락이 아파 운동화 신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물류 센터 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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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입으신 재해임이 분명하고 이를 잘 입증한다면 무리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 신청 시 병원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요양급여, 본래 받던 임금수준의 70%를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지급하는 휴업급여, 후유장애가 남았을 시, 이를 등급으로 판단하여 그에 부합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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