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여쭤봅니다.
상황
-여자친구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중입니다. 교제한지는 2달 정도 되었어요.
-여자친구를 위해 선물을 구매했고 제 이름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여자친구가 귀가를 해보니 문 앞에 택배도 있었지만 문에 쪽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쪽지는 전 남자친구가 쓴 것이었고, 내용은 내가 너 집에 와봤는데 남자친구 생겼나보네? 이러려고 나랑 헤어졌니? 나를 짓밟아놓고 너는 행복하니? 너를 저주하고 증오할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가족한테 연락한다던지 회사 앞으로 찾아온다던지 이런 이슈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위 사례는 선을 좀 많이 넘은 것 같네요.
아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도, 주거공간에 최근접한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은 충분히 위해가 되는 행위인데,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경우/성립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던지 등등 법적 효력이 있는 대응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이사를 보내는게 답일수도 있지만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고 싶네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스토킹 행위의 법적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스토킹처벌법(2021년 시행):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따라다니기·연락 시도·주거 인근 배회 등 스토킹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반복성 요건: 1회의 행위가 아닌 반복적인 스토킹이어야 처벌됩니다. ③ 흉기 사용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거침입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집,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9조). ② 건물 내 침입: 아파트 공용 복도·엘리베이터까지 침입하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문 앞 배회: 집 앞에서 배회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신고: 경찰(112)에 스토킹 신고를 합니다. ② 증거 수집: 접근 날짜·시간·방법을 기록하고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③ 접근금지 가처분: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전 남자친구가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④ 스토킹 피해자 지원: 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제도(주거 지원, 신변 보호)를 활용합니다.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