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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Q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여쭤봅니다. 상황 -여자친구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중입니다. 교제한지는 2달 정도 되었어요. -여자친구를 위해 선물을 구매했고 제 이름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여자친구가 귀가를 해보니 문 앞에 택배도 있었지만 문에 쪽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쪽지는 전 남자친구가 쓴 것이었고, 내용은 내가 너 집에 와봤는데 남자친구 생겼나보네? 이러려고 나랑 헤어졌니? 나를 짓밟아놓고 너는 행복하니? 너를 저주하고 증오할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가족한테 연락한다던지 회사 앞으로 찾아온다던지 이런 이슈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위 사례는 선을 좀 많이 넘은 것 같네요. 아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도, 주거공간에 최근접한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은 충분히 위해가 되는 행위인데,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경우/성립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던지 등등 법적 효력이 있는 대응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이사를 보내는게 답일수도 있지만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고 싶네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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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안으로는 주거침입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cctv 등을 요청하여 증거로 쪽지와 같이 제출하시고 고소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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