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 마스크를 판매하고있었는데요 시작한지 3개월만에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지금 인지하였지만 제조사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 한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매출은 2500만원정도이며 순수익은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자친구와 같이 스토어를 운영했는데요. 사진이라던지 제품을 꾸미고 올리는 건 여자친구가 하고 저는 배송담당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려고 하는건 100프로 아니고 저도 몰랐고 여자친구도 진품이기만 하면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사진을 도용한게 아닌데 양형이유가 되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대표자는 피의자 저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