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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제품 이미지를 올려 판매하다가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스마트스토어에 마스크를 판매하고있었는데요 시작한지 3개월만에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지금 인지하였지만 제조사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 한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매출은 2500만원정도이며 순수익은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자친구와 같이 스토어를 운영했는데요. 사진이라던지 제품을 꾸미고 올리는 건 여자친구가 하고 저는 배송담당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려고 하는건 100프로 아니고 저도 몰랐고 여자친구도 진품이기만 하면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사진을 도용한게 아닌데 양형이유가 되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대표자는 피의자 저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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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상 아마도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사항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 등을 거쳐서 형사 처벌의 여부와 그 정도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고소 내용이 있을 것인데, 먼저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확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대로라면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각 해당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등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고소 내용과 다른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 관계 등에 따르면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각 죄가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양형 요소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적인 부분 및 형사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시려는 것보다 해당 사안의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변호사가 1회 피의자 신문 조사에 대한 준비와 동행 등의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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