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날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30일 까지 있는 달을 착각해 변제 기일을 9월 31일 이렇게 작성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월의 말일인 9.30.이 변제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차용증 기재 날짜 부분을 한 줄로 긋고, 그 위에 '30일'로 정정한 후,
옆에 쌍방 도장이나 지장 들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