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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된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올해20년9월부터 정직원으로 12시간 근무하는데요. 사대보험을 올해12월까지는 안들고 프리랜서개념으로 세금만공제하고 내년21년1월부터 4대보험 들기로 했습니다. 이때 21년9월에 1년 되는데 입사한 날로 퇴직금이 해당이 되나요? 9월이1년이 적용되는지 아님 사대보험 든 날로 적용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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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퇴직금 발생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아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2.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됩니다. 20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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