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년9월부터 정직원으로 12시간 근무하는데요. 사대보험을 올해12월까지는 안들고 프리랜서개념으로 세금만공제하고 내년21년1월부터 4대보험 들기로 했습니다. 이때 21년9월에 1년 되는데 입사한 날로 퇴직금이 해당이 되나요? 9월이1년이 적용되는지 아님 사대보험 든 날로 적용이 되나요?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과 4대보험은 무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② 퇴직금 발생 요건: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만 충족하면 4대보험 미가입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사용자의 위법: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법 위반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인정 여부: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② 근로 사실 입증: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 후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4대보험 소급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소급 가입: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소급 적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되면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 제재: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사업주는 과태료 및 보험료 추가 부담 제재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