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의 주민번호, 주소를 모릅니다.

Q

중고나라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사기꾼이 돈 없다 해서 재판에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 주민번호,주소를 모릅니다. 공소장 떼려니 다른지역 법원이라 너무 머네요. 사기꾼 주민번호,주소 안적고 양식도 공소장내용으로 안쓰고 제가 직접 적어도 상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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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을 하려는데 사기꾼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배상명령제도: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특례법). ② 사기 사건 적용: 사기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피고인 정보 없어도 신청 가능: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피고인(사기꾼)의 인적 사항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꾼 인적 사항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사건 접수 확인: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면 수사 중에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 파악됩니다.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② 소송 기록 열람: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됩니다. 피해자가 소송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소송 별도 제기: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시기: 형사 재판의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 제출: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신청 내용: 피해 금액,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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