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사기꾼이 돈 없다 해서 재판에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 주민번호,주소를 모릅니다. 공소장 떼려니 다른지역 법원이라 너무 머네요. 사기꾼 주민번호,주소 안적고 양식도 공소장내용으로 안쓰고 제가 직접 적어도 상관 없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사기꾼)의 주민번호·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의 특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 중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② 특징: 검찰이 이미 기소한 경우라면, 검사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직접 알 필요가 없습니다. ③ 형사 재판 중 신청: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재판 중인 경우: 담당 검사에게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가해자 정보 확인 방법: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피고인의 공소장상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③ 주민번호·주소 불필요: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와 피해 내역,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불기소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으로 전환: 법원의 소송 구조 신청(소송비용 지원) 후 재산 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