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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의 주민번호, 주소를 모릅니다.

Q

중고나라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사기꾼이 돈 없다 해서 재판에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 주민번호,주소를 모릅니다. 공소장 떼려니 다른지역 법원이라 너무 머네요. 사기꾼 주민번호,주소 안적고 양식도 공소장내용으로 안쓰고 제가 직접 적어도 상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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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사기꾼)의 주민번호·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의 특수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 중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② 특징: 검찰이 이미 기소한 경우라면, 검사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직접 알 필요가 없습니다. ③ 형사 재판 중 신청: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재판 중인 경우: 담당 검사에게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가해자 정보 확인 방법: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피고인의 공소장상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③ 주민번호·주소 불필요: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와 피해 내역,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불기소된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소송으로 전환: 법원의 소송 구조 신청(소송비용 지원) 후 재산 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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