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에 8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1협력업체로 몇년마다 사장님이 바뀌고 회사명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제가 1년전 근태가 안좋아서 경위서를 쓰고 현재까진 근태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다니는 근무자가 제 과거 근태를 가지고 노조측에 상담을 요청하여 제 과거의 근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뀐상태이고 과거 경위서를 쓴상태인데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조사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명과 사장님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 근태 이력이 현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회사 변경과 근로 관계 승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영업 양도 시 근로 관계 승계: 회사가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관계(근속 기간, 근로 조건 등)가 양수 회사로 승계됩니다. ② 근태 이력의 승계: 근로 관계가 승계된다면 과거 사업주 하의 근태 이력도 함께 승계됩니다. 양수 회사가 이 이력을 징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과거 면죄 여부: 과거 사업주가 해당 근태 불량에 대해 이미 처분(경고, 시정 조치 등)을 했거나 사실상 용인했다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 처벌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근태 이력을 징계 사유로 쓸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규정: 새 회사의 취업규칙에 과거 근태 이력을 징계 사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② 징계 시효: 많은 취업규칙에는 비위 행위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3년) 내에 징계해야 한다는 징계 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시효를 넘긴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③ 부당 징계 구제: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는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징계 사유 확인: 징계 사유가 과거 근태 이력이면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합니다. ② 구제 신청: 부당 징계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