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에 8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1협력업체로 몇년마다 사장님이 바뀌고 회사명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제가 1년전 근태가 안좋아서 경위서를 쓰고 현재까진 근태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다니는 근무자가 제 과거 근태를 가지고 노조측에 상담을 요청하여 제 과거의 근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뀐상태이고 과거 경위서를 쓴상태인데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조사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근태 이력과 근로 조건이 새 회사에 승계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영업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상호(회사명) 변경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회사명만 변경되고 법인 자체가 동일하다면(법인 등기 번호 동일), 사업주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모든 근태·근속 이력이 당연히 이어집니다.
영업 양도(사업 승계)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영업 전체를 양도한 경우(고용 승계): 새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면, 근속 기간, 근태 이력, 퇴직금 산정 기간도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② 근로관계 승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기존 근로 조건(임금, 연차, 근속 기간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회사가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새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를 재채용 형식으로 고용하면서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려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② 이 경우 실질적 영업 양도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 관계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은 최소한 이전 사업주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노동청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