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을 받아야하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심리결정일안내와 함께 국선보조인결정안내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주 후 정도면 심리를 받을텐데 국선보조인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하는지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는지 판단이 안서서요.
소년 재판 국선보조인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소년 재판 국선보조인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국선보조인 역할: 소년 보호 재판에서 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원 절차를 보조하는 변호사 또는 보조인입니다. 선임 비용 없이 법원에서 지정됩니다. ② 선임 시기: 법원이 소년 보호 사건을 접수하면 국선보조인을 선임합니다. 선임 후 국선보조인이 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먼저 연락 가능: 국선보조인 지정 후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먼저 법원에 국선보조인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지정된 보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선보조인과 소통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에 연락: 사건이 접수된 법원(소년부)에 연락하여 지정된 국선보조인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② 먼저 연락하는 것이 유리: 재판 준비를 위해 국선보조인과 빨리 상담하는 것이 소년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진술 방법, 출석 절차 등을 미리 협의합니다. ③ 보조인 변경 가능: 지정된 국선보조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 재판 대비를 안내드립니다. ① 성실한 출석: 소환 기일에 반드시 출석합니다. ② 반성 및 개선 의지: 재판에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을 성실히 밝힙니다. ③ 보호자 역할: 보호자도 함께 출석하여 소년의 선도 의지를 표명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