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을 받아야하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심리결정일안내와 함께 국선보조인결정안내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주 후 정도면 심리를 받을텐데 국선보조인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하는지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는지 판단이 안서서요.
소년심판에서 국선보조인(소년보조인)은 비행 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판 절차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선보조인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리기일이 2주 후로 임박한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시길 권합니다. 선정 결정통지서에 보조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인과의 사전 상담에서는 ①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반성 정도, ② 가정 환경 및 생활 상황, ③ 심리기일까지 준비할 서면(반성문·선도 서약서 등), ④ 피해자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기일에는 보호자도 출석하여 소년을 선도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