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음주운전사고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회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

음주운전 사고로 저는 피해자 이고 검찰로부터 형사조정위원회 동의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조정위원회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땐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동의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보니 제가 하는 일이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하루에 그 시간을 활여할 시간이 나오질않고 손해도 조퇴하고 나가면 급여에 수당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약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조정위원회를 참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당일날은 연기가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무단 불참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안나다보니 조정위원회를 갈수가 없을것 같은데 취소도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형사조정위원회에 한 번 동의했더라도, 기일 전에 불참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출석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형사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뿐이며, 불출석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일반적인 검찰 처리 절차로 돌아가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다음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조정 기일 전에 검찰청 형사조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일 변경(연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조정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조정 없이 직접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실제 손해(급여 수당 100만 원 손실 포함)를 반영하여 협상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