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회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

음주운전 사고로 저는 피해자 이고 검찰로부터 형사조정위원회 동의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조정위원회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땐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동의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보니 제가 하는 일이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하루에 그 시간을 활여할 시간이 나오질않고 손해도 조퇴하고 나가면 급여에 수당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약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조정위원회를 참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당일날은 연기가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무단 불참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안나다보니 조정위원회를 갈수가 없을것 같은데 취소도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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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회에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형사조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조정 개요: 형사조정은 검사가 기소 전 당사자들의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강제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불참 시 불이익 없음: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회에 불참해도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참이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③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조정에 불참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피의자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의자에게는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조정 참여 여부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금 협상 기회: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기회입니다. 합의금이 충분하다면 참여하여 합의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② 불충분한 합의 조건: 가해자의 합의 조건이 불충분하다면 조정 불성립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를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강요 금지: 가해자나 제3자로부터 합의를 강요받으면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② 피해자 국선변호인: 성범죄, 중상해 등 일부 사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청구: 형사 불참과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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