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저는 피해자 이고 검찰로부터 형사조정위원회 동의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조정위원회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땐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동의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보니 제가 하는 일이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하루에 그 시간을 활여할 시간이 나오질않고 손해도 조퇴하고 나가면 급여에 수당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약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조정위원회를 참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당일날은 연기가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무단 불참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안나다보니 조정위원회를 갈수가 없을것 같은데 취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