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화수목금토일 휴게시간제외 총8시간 최저 2200000원이라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주 6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 시급에 맞는 계산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 6일 8시간 근무 시 법정 수당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로 시간: 주 6일 × 8시간 = 주 48시간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 8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합니다. ② 주휴수당 발생: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1일치 임금)이 발생합니다. ③ 연장 근로 수당: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연장 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 시급 기준 월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환산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입니다. 주 48시간(6일 8시간)이면 연장 근로 포함 월 환산 시간이 늘어납니다. ② 월 급여 최소 금액: 최저 시급 × (월 소정 근로 시간 + 연장 근로 시간 × 1.5 + 주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 연장 수당이 적용되므로 주 40시간 초과분은 최저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최저 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계산기: 고용노동부(1350)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② 임금 체불 신고: 최저 임금 미달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