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화수목금토일 휴게시간제외 총8시간 최저 2200000원이라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 8,590원 적용 시 주 6일(화~일) 하루 8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월급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므로, 초과 근로도 기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6일 = 48시간, 월 근로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6시간. 주휴시간 추가: 주 6일 근무 시 주휴일 1일(8시간) 포함 → 월 주휴시간 = 8시간 × 4.345주 ≈ 34.8시간. 월 총 유급시간 ≈ 208.6 + 34.8 = 약 243.4시간. 최저월급 = 8,590원 × 243.4시간 ≈ 2,090,786원입니다. 제시하신 220만원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 근로(8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moel.go.kr) 또는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