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비고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받아도 되는 건지요?

Q

10년 넘게 형님친구가게에서 별집부터 국밥집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퇴직금이라곤 한푼도 안주고 주구장창 일만 해왔는데요. 아프고 그러니 나오지마라는 식이고 추석 명절때 3만원준게 다입니다. 그리고임금도 최저시급인데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주곤합니다. 물론 일이 없어서 그럴수 있다지만 지금 뇌 혈관이 막혀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준비중이구요. 제가 안타까운건 형님친구분이 힘든건 사실이지만 저희 형님또한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우정이니 의리니 이런것보단 친구간이라도 여태 부려 먹었음 퇴직금이라도 챙겨주는게 아닌가요? 제가 뭇고 싶은건 일용직이든 비고용직이든 퇴직금은 주는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통장으로 월급은 들어왔다고 하드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자식 학원이고 기타등등 자기할건 다하면서 이래도 돼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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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비고용직으로 일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질 판단 원칙: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 형태 명칭(비고용직, 프리랜서, 자문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② 근로자 인정 기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고정된 보수를 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종속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③ 친분 관계 무관: 친구 관계여도 실질적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고용직 명칭으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명칭 무관한 퇴직금 권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비고용직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장 도급 문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 형식을 사용한다면 이는 위장 도급으로 위법입니다. ③ 노동부 판정: 근로자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근로자성 판정을 신청합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합니다. ② 증거 확보: 업무 지시 문자,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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