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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비고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받아도 되는 건지요?

Q

10년 넘게 형님친구가게에서 별집부터 국밥집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퇴직금이라곤 한푼도 안주고 주구장창 일만 해왔는데요. 아프고 그러니 나오지마라는 식이고 추석 명절때 3만원준게 다입니다. 그리고임금도 최저시급인데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주곤합니다. 물론 일이 없어서 그럴수 있다지만 지금 뇌 혈관이 막혀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준비중이구요. 제가 안타까운건 형님친구분이 힘든건 사실이지만 저희 형님또한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우정이니 의리니 이런것보단 친구간이라도 여태 부려 먹었음 퇴직금이라도 챙겨주는게 아닌가요? 제가 뭇고 싶은건 일용직이든 비고용직이든 퇴직금은 주는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통장으로 월급은 들어왔다고 하드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자식 학원이고 기타등등 자기할건 다하면서 이래도 돼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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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이 아닌 이상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당 30일분의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을 토대로 계산하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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