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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중토퇴사하면 최저시급으로 바뀌는 법이 있나요?

Q

올해 3/30부터 10/23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월급 110만원을 받고 세금은 3.3프로만 떼고 받았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이번달 월급을 549,011원 받았는데 제대로 들어온거 맞나요? 중도퇴사자 일할계산으로 해도 1,100,000*23/31 해도 3.3프로 떼면 789,196원 나오는데요. 아무리 추석에 한글날 해서 빨간날 많았다고해도 이건 아닌거같은데요. 받은 돈을 나누면 거의 최저로 계산됩니다. 중도퇴사하면 최저시급으로 바뀐다는 법이 있는게 아니면 너무 이상해요. 아니면 중도퇴사하면 중도퇴사한 달은 주휴를 안주는 법이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아님 근로계약서 썼음 계약서에 첫 3개월은 수습이라고 계약서상 날짜는 8/1부터 근무시작이라고 적혀있고, 계약기간을 두고 일한건 아니지만 임의로 계약끝날짜를 12/31로 표기해뒀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유급연차휴가가 있던데 저 이때까지 평일엔 한번도 안쉬었거든요. 그럼 110만원 이외에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110만원에 포함이 되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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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정기간이 월초부터 말일까지 기준이라면 잘못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의자님 의견대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혹시 10월 중 주휴일 등을 모두 무급처리하고 실근로일수만 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6일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요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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