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30부터 10/23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월급 110만원을 받고 세금은 3.3프로만 떼고 받았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이번달 월급을 549,011원 받았는데 제대로 들어온거 맞나요? 중도퇴사자 일할계산으로 해도 1,100,000*23/31 해도 3.3프로 떼면 789,196원 나오는데요. 아무리 추석에 한글날 해서 빨간날 많았다고해도 이건 아닌거같은데요. 받은 돈을 나누면 거의 최저로 계산됩니다. 중도퇴사하면 최저시급으로 바뀐다는 법이 있는게 아니면 너무 이상해요. 아니면 중도퇴사하면 중도퇴사한 달은 주휴를 안주는 법이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아님 근로계약서 썼음 계약서에 첫 3개월은 수습이라고 계약서상 날짜는 8/1부터 근무시작이라고 적혀있고, 계약기간을 두고 일한건 아니지만 임의로 계약끝날짜를 12/31로 표기해뒀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유급연차휴가가 있던데 저 이때까지 평일엔 한번도 안쉬었거든요. 그럼 110만원 이외에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110만원에 포함이 되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도 퇴사하면 최저 시급으로 임금이 바뀌는 법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중도 퇴사와 임금 변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불변 원칙: 중도 퇴사했다고 하여 기존 임금 계약이 최저 시급으로 낮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은 퇴사일까지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중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위법입니다. ② 최저임금은 하한선: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기준(하한선)입니다.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퇴사 전까지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일할 계산 원칙: 중도 퇴사 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한 임금(일할 계산)을 지급합니다. 임금 단가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특이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이 지급되며, 퇴직금과 부당해고 구제 규정도 적용됩니다. ② 임금 일방 변경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③ 중도 퇴사 임금 정산: 퇴사일까지의 임금, 미사용 연차 수당,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습니다.
임금 미지급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신고: 사업주가 약정 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소액 사건 심판: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 사건 심판을 제기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