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수습기간 만료 후 중도 계약해지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생산직 사원 1년 계약직 사원을 하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평가는 따로 진행하지 못한 채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0년 7월 13일 2. 수습기간(3개월) : 2020년 7월 13일 ~ 2020년 10월 12일 3. 계약기간(1년) : 2020년 7월 13일 ~ 2021년 7월 12일 4. 계약조건 : - 수습기간 3개월간 시용 수습기간으로 설정 -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정식의 직원으로 채용된것으로 간주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문의사항> - 상기 계약직의 수습평가는 미진행하였으며, 현재 개인별 생산수량 체크하여 상당히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12월말까지 확인 후 개선이 없을 시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해고사유는 보다 폭넓게 인정되며,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적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