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에서 신청이 거부될 시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라는데 그럼 가족돌봄의 휴가일수로를 근로시간단축으로 바꿔서 사용가능한가요? 완전히 별개의 제도인가요?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에 의하여 사용기간 등이 연계되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은 동법 제22조의3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별개의 제도로 보셔야합니다.
다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도 허용 예외사유가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사유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예외사유
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