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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

Q

저희는 부부가 12시간식 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PC방이에요.. 부부가 하다보니 쉬는날이 없어 화, 수 6시간씩 (주12시간 ) 4명의 알바(직원)이 있어요. 이럴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한명이 한달에 한주 정도는 아프다고 휴무를 원해요.. 사실 저희는 한명이 빠지게되면 대타직원을 급히 구하게되고 임금도 더 처주게 됩니다.. 작업지시를 하면 잘지켜지지 않고 있구요.. 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몇일 여유를 주고 해고를 하면 직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않아 바로 해고통보를 하고싶어요. 이럴겨우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근무를 추가로 더하게되면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일했으면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일한만큼의 시급만 더 주면 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정보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지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사업주이고, 한명은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을 도와주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조금더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원치 아니한 근로관계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서면통보로 진행하시기 바라고,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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