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

Q

저희는 부부가 12시간식 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PC방이에요.. 부부가 하다보니 쉬는날이 없어 화, 수 6시간씩 (주12시간 ) 4명의 알바(직원)이 있어요. 이럴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한명이 한달에 한주 정도는 아프다고 휴무를 원해요.. 사실 저희는 한명이 빠지게되면 대타직원을 급히 구하게되고 임금도 더 처주게 됩니다.. 작업지시를 하면 잘지켜지지 않고 있구요.. 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몇일 여유를 주고 해고를 하면 직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않아 바로 해고통보를 하고싶어요. 이럴겨우 법으로 걸리나요?? 그리고 근무를 추가로 더하게되면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일했으면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일한만큼의 시급만 더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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