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못받은 양육비를 10년 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Q

대략 10년 전에 여자 남자 이혼 하고 여자가 아이를 키우기로 해서 남자에게 그당시 양육비 청구를 했었는데 남자가 여태껏 안줬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 다시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 또는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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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10년 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양육비 청구 시효: 이혼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10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는 각 기일로부터 5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과거 양육비 청구: 판결 없이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소멸 시효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양육비라도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③ 시효 중단: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됩니다. 10년 후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판결에 의한 양육비: 이혼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 있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정기 지급 양육비: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는 각 지급 기일로부터 5년이 소멸 시효입니다. 10년 전 양육비는 일부 시효가 소멸됐을 수 있습니다. ③ 시효 초과분 제외: 시효가 지난 양육비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② 강제 집행: 확정된 양육비 판결이 있다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③ 이행 명령: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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