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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못받은 양육비를 10년 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Q

대략 10년 전에 여자 남자 이혼 하고 여자가 아이를 키우기로 해서 남자에게 그당시 양육비 청구를 했었는데 남자가 여태껏 안줬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 다시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 또는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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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10년 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 이혼 또는 재판 이혼 시 양육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이 약정에 따른 양육비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10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② 법원의 심판(판결)이 있었다면: 법원의 양육비 심판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미 확정된 양육비 판결이 있다면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정된 판결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협의서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③ 양육비이행관리원(1899-0900): 양육비 청구 및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양육친 재산 조회도 가능합니다. 10년이 초과했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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