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슬리퍼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중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던 상품을 올해 다른업체에서 디자인권 출원을 했더라구요. 분명 1~2년전에 존재하던 상품인데 말이죠. 혹시나 수입 후 판매중 디자인권 등록을 한 업체와 분쟁을 하게 될 시 이미 디자인권 등록 전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일까요? 제가 중국판매자가 아니니 언제부터 팔았다는 정확한 물증은 없거든요.
보통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부 시기 등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카카오, 쥐마켓 등) 캡쳐 혹은 사실확인 등으로 판매시기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