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슬리퍼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중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던 상품을 올해 다른업체에서 디자인권 출원을 했더라구요. 분명 1~2년전에 존재하던 상품인데 말이죠. 혹시나 수입 후 판매중 디자인권 등록을 한 업체와 분쟁을 하게 될 시 이미 디자인권 등록 전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일까요? 제가 중국판매자가 아니니 언제부터 팔았다는 정확한 물증은 없거든요.
디자인권이 출원된 상품을 수입·판매할 때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디자인권 보호 범위: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또는 유사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② 실시 행위: 실시 행위에는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수입과 판매 모두 침해 행위가 됩니다. ③ 침해 요건: 해당 상품에 적용된 외관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침해가 됩니다.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미적 심미감(전체 관찰)으로 판단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시 법적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책임: 디자인권자가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15조). ② 형사 처벌: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디자인보호법 제220조). ③ 재고 폐기: 법원은 침해 물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디자인 등록 여부 확인: 특허청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해당 상품의 디자인 등록 여부를 검색합니다. ② 라이선스 계약: 디자인권자로부터 라이선스(통상실시권)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등록 확인: 수출국(수입 원산지)에서의 디자인 보호 여부도 확인합니다. ④ 변리사 자문: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리사에게 침해 여부 자문을 받습니다.
한국변리사회(1661-8623)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