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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출원이 된 상품을 수입 판매 시에 디자인권 등록한 업체와 분쟁하게 된다면?

Q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슬리퍼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중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던 상품을 올해 다른업체에서 디자인권 출원을 했더라구요. 분명 1~2년전에 존재하던 상품인데 말이죠. 혹시나 수입 후 판매중 디자인권 등록을 한 업체와 분쟁을 하게 될 시 이미 디자인권 등록 전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일까요? 제가 중국판매자가 아니니 언제부터 팔았다는 정확한 물증은 없거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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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부 시기 등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카카오, 쥐마켓 등) 캡쳐 혹은 사실확인 등으로 판매시기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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