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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와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길게 받을 수 있나요?

Q

첫번째 질문. 산재가 승인 됐으니 19년도3월에 수술하고 손가락을 못써 5개월정도 쉰걸 지금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19년도 껄 신청하면 현재 쉬게되는건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게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그럼 이번에 쉬는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근데 제가 지금 새직장에 들어갈 상태가 아니에요. 구직활동을 할수있는 손가락 상태가 아니에요. 재수술을 고려하고 있어요. 세번째 질문. 만약 19년도껄 신청하고 지금 쉬는것도 산재휴업급여가 된다면 그게 끝나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1년이라는데 신청가능한건가요? 손가락도 치유시키고 다른업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자격증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산재 휴업급여건 권고사직 실업급여건 어떻게 해야 길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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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19년도 9월까지 병원 치료내역이 있으시면 19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를 발급받아 요양비청구를 합니다 2. 요양비 승인이 이루어지면 19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3. 재수술의 경우 일을 하시다가 악화된 건이므로 재요양으로 가야합니다. 4.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님을 통해서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수술에 대해 공단에서 동의를 하면 수술을 받으시고 재수술건으로 병원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양비청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 후 수급기간 연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재수술 건으로 휴업급여를 받으시고 추후에 실업급여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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