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와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길게 받을 수 있나요?

Q

첫번째 질문. 산재가 승인 됐으니 19년도3월에 수술하고 손가락을 못써 5개월정도 쉰걸 지금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19년도 껄 신청하면 현재 쉬게되는건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게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그럼 이번에 쉬는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근데 제가 지금 새직장에 들어갈 상태가 아니에요. 구직활동을 할수있는 손가락 상태가 아니에요. 재수술을 고려하고 있어요. 세번째 질문. 만약 19년도껄 신청하고 지금 쉬는것도 산재휴업급여가 된다면 그게 끝나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1년이라는데 신청가능한건가요? 손가락도 치유시키고 다른업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자격증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산재 휴업급여건 권고사직 실업급여건 어떻게 해야 길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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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와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동시 수급 불가 원칙: 산재 요양 중에는 휴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취업 가능한 상태에서 지급합니다. 요양 중에는 취업 가능 상태가 아니므로 동시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② 산재 종결 후 실업급여: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복직하거나 취업 가능 상태가 됐을 때 실업급여 수급 여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③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적용: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각 급여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최대화: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요양 기간을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②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권고사직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시기: 요양 종결 후 복직 없이 퇴사하면 이직 후 즉시 고용센터(1350)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중 수급 금지: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면 부정 수급입니다. ② 수급 순서: 산재 요양 중 퇴사 → 요양 종결 →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③ 법률 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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