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 산재가 승인 됐으니 19년도3월에 수술하고 손가락을 못써 5개월정도 쉰걸 지금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19년도 껄 신청하면 현재 쉬게되는건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게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그럼 이번에 쉬는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근데 제가 지금 새직장에 들어갈 상태가 아니에요. 구직활동을 할수있는 손가락 상태가 아니에요. 재수술을 고려하고 있어요. 세번째 질문. 만약 19년도껄 신청하고 지금 쉬는것도 산재휴업급여가 된다면 그게 끝나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1년이라는데 신청가능한건가요? 손가락도 치유시키고 다른업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자격증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산재 휴업급여건 권고사직 실업급여건 어떻게 해야 길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