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서울 경기 수도권 부산 광주 제주도 방문하는 인원은 자가격리를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지만 자가격리 하는 기간동안 무급휴가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강제적으로 무조건 무급휴가 처리한다는게 노동법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사업주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와 급여 처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유급 병가, 유급 격리 휴가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의 귀책 없음: 코로나 자가격리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일부 해석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준하여 유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일관된 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③ 유급 격리 지원금 제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급 격리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무급 처리를 했다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최신 지침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