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서울 경기 수도권 부산 광주 제주도 방문하는 인원은 자가격리를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지만 자가격리 하는 기간동안 무급휴가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강제적으로 무조건 무급휴가 처리한다는게 노동법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와 임금 지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능력 있는 경우 임금 청구 가능: 자가격리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방역 지침에 의해 출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닙니다. ② 사용자 귀책 또는 불가항력: 자가격리 발령이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등 사용자 측 사정과 관련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완전한 불가항력(외부 감염)이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재택근무 가능 시: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임금이 당연히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과 격리 지원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격리 지원금: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유급 휴가를 주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는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합니다. ② 생활지원비: 격리 기간 중 생활지원비 지급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③ 연차 사용 강요 금지: 사용자가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로 강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신고: 자가격리 기간 임금을 부당하게 무급 처리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방역 당국 확인: 격리 지원 제도 현황을 관할 보건소 또는 고용부에 확인합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