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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쓰게 되면 퇴직금에서 그 만큼이 빠지게 되나요?

Q

제가 2019년 11월11일에 입사했고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다닌지 1년 이상이 아닌 직원들은 연차가 없어서 연차를 좀 땡겨쓴게 있거든요. 이 경우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 땡겨 쓴 만큼만 빼고 주나요? 연차를 땡겨썼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지는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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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2019.11.11 입사한 경우 2020.11.11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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