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미리 쓰게 되면 퇴직금에서 그 만큼이 빠지게 되나요?

Q

제가 2019년 11월11일에 입사했고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다닌지 1년 이상이 아닌 직원들은 연차가 없어서 연차를 좀 땡겨쓴게 있거든요. 이 경우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 땡겨 쓴 만큼만 빼고 주나요? 연차를 땡겨썼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지는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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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쓰면 퇴직금에서 그만큼이 차감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연차 선사용과 퇴직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와 퇴직금 별개: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사용 여부와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차를 많이 써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미발생 연차 선사용: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선사용)했다면 퇴사 시 사용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 공제가 아닌 별도 반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용한 연차에 해당하는 임금을 별도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④ 퇴직금 일방 공제 금지: 사업주가 연차 선사용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 선사용과 퇴사 시 정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미 발생한 연차 사용: 이미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사 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② 미발생 연차 선사용: 다음 연도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경우 퇴사 시 미정산 일수에 대한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취업규칙 확인: 연차 선사용 반환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환 여부 협의: 반환이 필요하다면 사업주와 합리적으로 협의합니다. ② 퇴직금 보호: 퇴직금은 임의 공제 없이 전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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