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 11월11일에 입사했고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다닌지 1년 이상이 아닌 직원들은 연차가 없어서 연차를 좀 땡겨쓴게 있거든요. 이 경우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 땡겨 쓴 만큼만 빼고 주나요? 연차를 땡겨썼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지는 않나요?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2019.11.11 입사한 경우 2020.11.11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