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시급제 근로자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80%이상 근로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일 생기는데 이 것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월 기준인가요? 현재 남은 연차가 없고 10월에는 80% 이상 근무 했습니다. 11월 16일 이전에 연차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8월 17일 계약만료일 : 11월 16일
1. 한달에 80퍼센트 출근하면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은 입사후 11개월동안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이것이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2. 3개월 계약직입니다. 그러므로 각 월에 개근을 하면 최대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것도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