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시급제 근로자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80%이상 근로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일 생기는데 이 것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월 기준인가요? 현재 남은 연차가 없고 10월에는 80% 이상 근무 했습니다. 11월 16일 이전에 연차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8월 17일 계약만료일 : 11월 16일
1개월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월 단위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80% 출근'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요건(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이며, 1개월 단위 연차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즉 월 단위 연차는 '개근'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② 산정 기준일: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합니다(달력상 월이 아닙니다). 입사일이 8월 17일이므로, 9월 16일까지 개근하면 9월 17일에 1일, 10월 16일까지 개근하면 10월 17일에 1일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③ 사용 가능 여부: 10월 한 달을 개근하셨다면 그에 대한 연차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계약만료일(11월 16일) 이전에 그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④ 미사용 연차수당: 계약만료로 퇴사하면서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와 연차 발생일 및 잔여 일수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