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업자를 냈는데 건축업 (공사) 이고요.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을 두면 전부 다 가입 시켜야 하는건가요?
건축업(건설업)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 여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미납에 따른 과태료와 보험료 추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가입 요건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