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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전직원 가입을 시켜야 하나요?

Q

이번에 사업자를 냈는데 건축업 (공사) 이고요.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을 두면 전부 다 가입 시켜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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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전 직원에게 가입시켜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4대 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 가입시켜야 합니다. ② 가입 제외 예외: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고용보험·국민연금),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가입 제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③ 산재보험 전 근로자 적용: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각 보험별 가입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적용됩니다. ② 고용보험: 1개월 미만 일용직이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월 60시간 미만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③ 산재보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 본인도 희망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시 제재를 안내드립니다. ①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납부: 의무 가입 대상자를 미가입시키면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소급 징수를 받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자가 미가입 사실을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③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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