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사건전체에 대해 파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전자사건 복사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법원을 직접 가서 신청할 시간이 없어서요. 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사건전체에 대해 파일로 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경로나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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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파일로 사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원 소송 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 기록 열람·등사: 소송 당사자(원고·피고)는 법원에 소송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가입된 사건이라면 인터넷으로 소송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전자 파일 형태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자 사건 조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종이로 접수된 사건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열람·등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사건 조회: 해당 사건번호로 사건을 조회합니다. ③ 열람·등사 신청: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고 열람 또는 등사(파일 다운로드) 신청을 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제3자 열람 제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제3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열람·등사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 민원실 방문: 전자소송이 아닌 사건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② 신분증 지참: 당사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③ 복사 수수료: 복사 분량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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