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사건 복사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법원을 직접 가서 신청할 시간이 없어서요. 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사건전체에 대해 파일로 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경로나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파일로 사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원 소송 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 기록 열람·등사: 소송 당사자(원고·피고)는 법원에 소송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가입된 사건이라면 인터넷으로 소송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전자 파일 형태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자 사건 조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종이로 접수된 사건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열람·등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사건 조회: 해당 사건번호로 사건을 조회합니다. ③ 열람·등사 신청: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고 열람 또는 등사(파일 다운로드) 신청을 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제3자 열람 제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제3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 열람·등사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 민원실 방문: 전자소송이 아닌 사건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② 신분증 지참: 당사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③ 복사 수수료: 복사 분량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④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